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김기춘·김장수·김관진·윤전추 (문단 편집) === 2018년 7월 25일 - 증인: 이 모 === 2018년 7월 25일 공판기일에는 이 모 전 [[청와대]] [[정무수석비서관|정무수석실]]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이 모는 [[박근혜]]에 대한 [[국가안보실]]의 첫 보고 시간이 9시 50분으로 적힌 2014년 5월 22일자 '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 일지' 등을 작성한 사람이었다. 이날 공판에는 [[김기춘]] 측만 출석했다. 이 모는 이날 ▲[[박근혜]]가 [[방콕족|주로 관저에 머무르는 것]]은 [[청와대]]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▲[[국가안보실]]에서 뒤늦게 '[[박근혜]]·[[김장수]]의 [[세월호 참사]] 당일 통화내역'이라면서 자료를 줘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으며 ▲[[김기춘]]은 국회 질의 대비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도적으로 답변 방향을 정했다고 증언했다. 이어 ▲[[김기춘]]은 "상황보고서는 모두 [[박근혜|대통령]]에게 보고됐다"고 해서 정말로 [[박근혜|대통령]]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고 ▲검찰 조사 중 [[정무수석비서관|정무수석실]]에서 부속실에 보낸 보고 11회 중 [[정호성]]이 취합해 3회만 보고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으며 ▲엄중한 사안이라서 당연히 [[박근혜]]에게 모두 보고가 된 줄 알았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라고 증언했다. 반면, [[김기춘]] 측은 ▲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사람 4명을 한꺼번에 대질 조사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를 했고 ▲[[박근혜|대통령]]에 대한 첫 상황보고는 [[국가안보실]] 소관이기 때문에 [[대통령비서실]]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으며 ▲[[박근혜]]·[[김장수]]의 [[세월호 참사]] 당일 통화내역도 [[국가안보실]] 소관사항이라 [[대통령비서실]]은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. 이어 ▲[[대통령비서실]]은 [[국가안보실]]이 보낸 자료를 토대로 [[박근혜]]에게 최선을 다해 보고서를 올렸을 뿐이고 ▲[[대통령비서실]]에서는 "[[박근혜|대통령]]에 대한 첫 보고시간 및 보고 횟수를 감춰야 한다"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▲"[[정호성]]에게 보고서를 보낸다"는 것은 "[[박근혜]]에게 보고서를 보낸다"는 의미라고 덧붙였다. 2018년 8월 1일, 검찰은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김기춘·조윤선·김상률·김소영]] 관련 [[구속영장]]이 8월 6일 만료되는 [[김기춘]]에 대해 "[[구속영장]]을 발부해 달라"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801154226466|연합뉴스]]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, [[김기춘]]은 8월 6일 자정 [[서울동부구치소]]에서 석방됐다. 2018년 9월 4일 공판기일은 [[김관진]] 측의 연기 신청으로 인해 9월 20일로 연기됐다. [[김관진]]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열림은 [[이명박 재판]] 변호도 맡고 있기 때문에, 9월 4일과 6일에 걸쳐 진행되는 마무리 절차에 집중하기 위해 변론 연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